성남 판교에 첫 선을 보인 민간업체의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들이 임대보증금이 턱없이 비싸다며 집단 반발을 예고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12월 판교택지개발지구내 4개 민간 임대아파트에 입주예정자인 이들은 105.6㎡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2억1천500만원에서 2억4천600만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는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동일 면적 임대보증금 1억4천114만원보다 1억원가량 비싼 금액이다.

이들은 "민간건설업체의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의 90%로 계약금과 월임대료까지 포함하면 환산전세가는 4억원에 이른다"며 "때문에 민간임대아파트 1천692가구 중 당첨이 되고도 계약을 하지 못한 물량이 867가구(51.2%)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공의 경우 건교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보증금을 낮췄으나 민간업체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조차 신청하지 않아 임대 보증금이 높아졌다"며 "민간도 임대보증금을 주택가격의 50%로 했다면 1억4천만원이 될 수 있지만 민간업체는 건교부 고시를 무시하고 협의 없이 임의로 주택가격의 90%로 보증금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공은 건설원가에 기금융자금액(건설교통부에 신청해 받은 국민주택기금)을 뺀 금액의 50%이내에서 표준임대료를 선정하고 있으며 판교 공공임대주택에도 이 방식을 적용, 보증금을 1억4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입주예정자들과 협의없이 보증금을 책정했다고 반발하지만 시의 고시를 본 입주예정자들은 높은 보증금을 알고 계약한 것"이라고 반박한 뒤 "공공택지의 경우 판교에서 처음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완벽하지 못했고 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업체와의 협의를 더 거쳤더라면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다소 해결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공 관계자는 "민간업체도 주공의 방식과 동일하게 보증금을 책정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민간업체의 보증금이 높은 것은 민간건설업체의 사업 초기 재정 확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