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이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사법 연수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은 오는 10월부터 지역 초등학생들을 법원으로 초청해 모의재판, 법정 방청, 판사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기로 했다. 이는 상반기에 실시했던 멘토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상반기에는 법관들이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 '1일 교사' 형식의 멘토(후견인)가 돼 법원이나 재판의 역할 등을 가르쳤다면, 앞으로는 학생들을 법원으로 불러 현장감 넘치는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인천지법의 계획이다. 상반기 멘토링 사업은 법관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법률문화교육 차원의 후견인 역할을 해 학생들이 법치주의와 재판 개념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했다. 대상은 40개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었다.
인천지법은 인천시교육청과 각 초등학교와 구체적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장낙원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상반기에는 법관들이 학교로 가 어린 학생들에게 직접 법률문화교육의 후견적 역할을 했다면, 하반기에는 멘토 법관들이 인연을 맺었던 각 초등학생들을 법원으로 초빙해 사법부와 관련한 현장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턱 허물은 인천지법, 법치주의 열린 배움터
지역 초등생초청 법률문화 현장교육 나서
입력 2008-08-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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