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 추세가 계속된다면 오는 11월 이후에는 올해 허가받은 양이 초과돼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오는 4일 수도권 지역의 육상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경은 간담회를 통해 각 업체들이 폐기물 배출 관련 규정을 준수해 해양투기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되도록이면 육상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를 이용, 처리토록 함으로써 해양투기 폐기물 감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해경은 이와함께 배출량 감축에 따른 폐기물 인도·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무자료 폐기물을 해양배출하는 행위, 중금속 등 인체 유해물질 함유량의 기준치 초과 여부 등 예방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이 중단될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것으로 염려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는 물론 관련 사업자들도 폐기물 감축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