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나 제조업종의 끼임사고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경인지방노동청(이하 경인노동청)은 오는 11월부터 건설과 제조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일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재해예방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은 그동안 당국에 적발될 경우, 한 차례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됐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사법처리된다.

경인노동청은 시정조치와 같은 미약한 사후조치로는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조치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인노동청은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갖고 있는 건설업체와 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등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추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인천지역에서는 건설업과 제조업 등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로 31명이 숨졌다. 특히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13명으로 전체의 41.9%에 달했다.

경인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