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원미·소사·고강 등 현재 추진중인 재정비촉진사업의 주민개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생태면적률 적용에 따른 녹지공간 확충 및 탄소저감형 녹색도시를 표방키로 했다.
시는 최근 열린 '부천시 뉴타운 세미나'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홍배 뉴타운개발과장은 "3개 뉴타운 지구는 주민 동의에 따라 구성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주민들의 50%이상 동의를 얻어 공공이 개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민간개발이 절대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다만, 역세권의 준공업지역 및 랜드마크 형성 등 특수한 목적이 있고 기반시설 설치 등 제한적으로 주공 등 공공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며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에 의한 개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나 조합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 구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구한 상태"라며 "과거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그랬듯이 비대위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앞으로는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시는 아파트 외관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기존의 '성냥갑 아파트'처럼 똑같은 형태의 아파트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건축 설계경기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주거형태의 건축디자인을 통해 단지 배치와 아파트 형태를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구성키로 했다. 시는 또한 공동주택에는 35% 이상의 생태면적률을 적용해 사업승인을 내줄 계획으로 단순히 녹지를 조성하는데서 벗어나 아파트 옥상 등 자투리 공간에 녹화를 통한 생태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뉴타운 주민개발이 원칙
부천시, 뉴타운세미나서 원칙 재강조
입력 2008-09-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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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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