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최종원)는 미분양된 상가 등을 헐값에 매입한 뒤 건물의 감정가를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최모(46) 씨와 최씨에게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준 감정평가사 홍모(41)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이모(4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 31억여원에 매입한 경기도 의정부의 상가 건물에 대해 홍씨 등에게 2억5천만원을 주고 감정가를 4배 이상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62억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257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미분양된 상가를 헐값에 인수한 뒤 친인척 등의 명의로 분양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