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 대책이 발표되면서 인천지역 그린벨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구와 계양지역 농가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세법상 도시지역 그린벨트 내의 농지는 과세시가표준액(면적×공시지가×65%)에 관계 없이 고정세율(0.07%)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일반 토지와 같이 누진세율(0.2~0.5%)이 적용돼 전보다 두 배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만약 과세시가표준액이 1천만원짜리 그린벨트 내 농지라면 고정세율이 적용돼 7천원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해제된 후에는 2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토지는 77.9㎢ 이 중 서구와 계양구가 41㎢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이들 지역 상당 부분이 인천시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토지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 농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 이미 그린벨트가 해제된 농민들이 구청에 세금이 많이 나왔다며 항의를 하는 등 벌써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지역 농가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계양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계속 농사를 짓는 자경 농민들에게는 3년간 세금을 기존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세율 변화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막기 위해 법 개정과 안내문 발송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GB해제 계양·서구농가 세금폭탄
누진세율 적용 세부담 2배이상 높아져… 농민들 항의 잇따라… 대책마련 시급
입력 2008-09-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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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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