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지방기초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늘려달라는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화성시의회(의장·이태섭)는 최근 끝난 '제76회 임시회'에서 현행 휴일을 포함해 7일 범위에서 지자체 사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조항 내 감사기간을 최대 10일까지 늘려줄 것을 행안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태섭 의장은 "의회 2개 상임위원회에서 시 67개 실·과·소 전체를 7일 이내에, 그것도 휴일 2일이 포함된 기간 내에 감사한다는 건 지방감사를 형식적으로 하라는 의미"라면서 "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감사기간을 운영,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