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중기는 차량 운행상태에서 하중을 측정하는 방식의 기계로 차량 속도, 운전조건(기어변속이나 브레이크 조작), 적재물 유동 등에 따라 노면에 전달되는 하중의 분포가 달라진다. 그리고 도로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3에 의거, 총중량 44t, 축중량 11t 초과 차량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중량 검측기는 고정·이동식 축중기, 계중기 등 3가지가 있는데, 고속(노선)버스가 축중 초과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승객의 적정인원 초과, 적재함에 화물 과다 적재, 고속진입 시(5㎞ 이상) 차량의 출렁거림, 운전습관에 따른 급제동 등이 있는데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적정 인원과 적정 적재, 또한 톨게이트 진입시 서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김인균 (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 과장 )
고속도로 이용차량 적정인원·적정적재를
입력 2008-09-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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