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치냉장고를 구입하려던 주부 A씨는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다른 업체들보다 10만원 싼값에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발견하고 곧바로 구매를 결정했다. 하지만 다음날 A씨는 업체로부터 "제품이 품절돼 입고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다른 제품을 선택하든지, 주문을 취소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주문을 취소했다.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에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등록한 뒤 소비자가 주문하면 품절, 가격오류 등을 들어 일방적으로 거래 취소를 요구하는 미끼상품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인터넷가격비교사이트 에누리닷컴 등에 따르면 다른 업체보다 싼값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별도의 부가가치세나 카드수수료를 요구, 이를 신고하는 건수가 1주일에 3~5건씩 접수되고 있다.

또 부도업체 제품이나 카드깡 제품을 훨씬 저렴하게 보내 주겠다며 현금직거래를 유도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접수되고 있다.

인터넷비교사이트마다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나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업체명과 대표자를 바꿔 등록하면 언제든지 영업이 가능해 사실상 효과가 전혀 없다.

에누리닷컴 관계자는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증가해 주의 및 신고를 안내하는 팝업창을 띄우는 등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확인 후 곧바로 등록을 취소하고 있지만 이를 완전히 차단하기엔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또 "카드 취소나 현금 반환만 하면 된다는 식의 사업자들의 관행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업자의 과실 등에 의해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될 경우 일정부분 배상을 의무화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