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개장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내 입주은행으로 한미은행이, 면세점 사업자로 한국관광공사가 각각 선정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신축된 국제여객터미널 1층 로비에 마련된 객장(37㎡)에서 한미은행이 여행객들의 환전 업무 등을 맡고 한국관광공사가 출국장인 3층에서 면세점(253㎡)을 열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인천해양청은 이와함께 새 터미널의 1층에는 은행 외에 매점과 약국, 스낵코너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출국장인 3층에는 커피숍과 면세점, 4층에는 상주기관과 여객선사 사무실 등이 각각 입주하며 2층은 입국장으로만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全明燦기자·chan@kyeongin.com
인천 새 여객터미널 사업자 한미은행 관광공사 선정
입력 2000-09-1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9-1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