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과 수원지법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취지를 일간지에 게재하는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민주당) 의원이 9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법에서는 올 1∼8월 176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공시한 것은 8명으로 공시율은 4.5%에 그쳤다. 수원지법은 더했다. 같은 기간 무죄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266건이었는데, 겨우 2건을 공시해 0.8%로 전국 꼴찌였다.
전국적으로는 무죄 판결 2천433건 가운데 15%인 364건이 공시됐으며 의정부지법이 무죄판결 109건 중 60.6%인 66건을 공시해 지방법원 가운데 공시율이 가장 높았다.
우 의원은 "공시제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무죄를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공시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등 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수원지법 피고인 명예회복 외면
무죄판결 공시율 4.5%·0.8% 그쳐
입력 2008-10-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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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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