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구청장·이계철)가 지난 8월부터 법 규정을 몰라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감수하는 납세자를 위해 상속재산신고 사전안내 및 고급주택 중과세 안내문을 발송, 시민 호응을 얻고 있다.

재산을 가진 납세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방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신고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세 추가납부 부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구 세무과는 해당 법 규정에 대한 시민 알 권리 증진을 위해 8월부터 1단계로 가족관계등록부서에 비치된 사망신고서 상단에 법 규정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또 해당부서에서 사망자 인적사항을 통보받아 상속취득세 자진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에는 신고기한과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명시해 납세자 편의를 돕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규정 안내문을 건축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관련사무실에 발송하는 업무도 새롭게 실시하고 있다.

신축주택 또는 매수한 주택이 사치성 재산에 분류되는 고급주택 중과세대상임을 몰라서 향후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