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받아야 할 쌀소득보전직불금(이하 직불금)을 고위 공무원과 고소득층 전문직들이 부당 수령해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인 부재지주의 양도세 감면 방법인 '농지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농촌공사에 따르면 쌀 직불금 문제가 불거진 최근들어 농지 위탁과 관련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부재지주가 한국농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겨 8년 이상 위탁할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양도세가 60%로 중과되지 않고 9~36%의 일반 세율로 과세된다.

물론 직불금을 수령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으로 위장한다면 양도세를 최고 1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더 크지만 농지은행의 경우 합법적이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는 것.

실제 부재지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양도세 감면 효과 등으로 농지은행 위탁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2005년 233명(면적 111만3천㎡)에 불과하던 위탁자수는 2006년 6천913명(3천373만2천㎡)에서 2007년 8천465명(4천274만㎡)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이달 17일까지 7천984명(3천965만1천㎡)이 위탁을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농지를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맡기는 게 안전하다"며 "다만 취득(증여 등 포함)후 최소 1년간 90일 이상은 직접 농사를 지은 후에 위탁이 가능하고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 농지, 일정 면적(진흥지역 1천㎡, 진흥지역 밖 1천500㎡) 미만의 농지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