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회 부의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사설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7억원을 이자 없이 빌려 선거를 치렀다고 한다. 관내 학교장과 학교 급식업자들로부터도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서울시 교육수장으로서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과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아무리 대가성이 없는 돈이고 제자 등으로부터 빌렸다고 강변하지만 그 말을 곧이들을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뿐만 아니라 조병인 경북도교육감은 모 사학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당선되면 학내문제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지난 8일 자진 사퇴하였다.

이어 오제직 충남도교육감 역시 인사 청탁성 뇌물을 수수하고 교직원들에게 선거에 개입하도록 한 혐의로 검찰수사가 착수되면서 지난 13일 스스로 사퇴하였다. 어디 이들 뿐이겠는가.

교육계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말이 있다. '장천감오'. 교장이 되기 위해선 천만원이 들고, 교감은 오백만원이 든다는 우스개 말이다. 그런데 이것도 옛말이 되었다. 요즘은 적어도 2천만~3천만원이 든다고 한다. 이 돈이 어떻게 쓰일지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차라리 믿고 싶지 않은 소문이었으면 좋겠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년 이후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5명 중 1명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중도하차했다고 한다. 특히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주민직선 교육감선거는 효율성 및 선거비용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교육감이 늘고 줄줄이 낙마하고 있어 엄청난 재선거 비용에 아까운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직선 교육감선거는 후보 개인에게도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사전에 마련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한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시도 교육감은 시도교육 예산편성 및 집행권, 수만명의 교원인사권, 특목고 및 학교설립 인허가권 등 시도교육과 관련 절대적이고 막강한 권력이 주어진다. 그래서 '교육대통령'이라고까지 한다.

그 어떤 분야보다도 깨끗하고 올곧아야 할 교육계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시도교육의 수장들이 자신들이 관리 감독해야할 학원관계자와 교장·급식업자들로부터 대가성이 의심되는 돈을 빌리거나 뇌물성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을 바라보는 교육 주체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로 들끓고 있다.

교육감들의 교육비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우리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건강한 지방교육자치가 더 깊게 뿌리내리도록 그동안 교육감 선거과정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할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