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생태개발과가 민원처리율 제로화 달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직원에게 일종의 벌과금을 물리는 '민원배상제' 를 도입,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민원배상제는 법정처리기간 5일 을 초과하는 민원업무에 한해 담당 직원에게 1건당 1만원의 금전적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다.
생태개발과는 지난 13일 관내 토목측량 대표, 건축사 등 관계자들과 이장협의회·새마을협의회·양발연들 비롯한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생태개발과는 이 제도시행 결정에 앞서 가진 자체 토론회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제안한 방안으로 민원처리율 '제로화'를 위해 공동으로 의기투합한 결과라고 밝혔다.
군은 올들어 지난달말 현재 민원 지연처리율 0.2%를 기록하고 있으며 법정처리기간보다 50% 이상 단축처리를 목표로 민원서비스에 강도 높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생태개발과는 이 제도를 통해 모아진 벌과금을 연말에 전액 교육발전기금이나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할 방침이다.
최종국 과장은 "그동안 관행상 잘한 일에 대해서는 승진 등 인센티브를 주어왔으나 잘못한 일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조치는 드물었다"며 "직원들이 모두 의기투합해 추진키로 한 제도인만큼 군민에게 보다 업그레이드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은 그에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민원늑장 공무원 벌금 물린다
양평군 생태개발과, 내년부터 법정기간초과 1건당 1만원
입력 2008-10-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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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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