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농삼거리와 평내동 간에 구축될 예정이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대규모 사업과 관련, 무더기로 재검토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남양주시 도농동과 평내동 간에 1천825억원이 소요되는 '국도 46호선 도농삼거리~평내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에 대해 사업자체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행안부는 남양주시 지방도 387호선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한 후 추진하라'며 조건부 승인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해당구간의 경우 BRT 구축을 위해서는 6차로 확장이 필수사항인데, 도로 확장을 위한 국비지원이 없다면 사업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