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확정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대기업도 수도권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인천은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내용 중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권역조정에 가장 큰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 209.3㎢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53.3㎢가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국내 대기업의 유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취득·등록세도 3배로 중과하는 등 규제의 정도가 성장관리권역보다 심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부분이 성장관리권역(156㎢)이다. 그러나 주요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송도지구 7~11공구와 청라지구가 과밀억제구역에 속해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산업단지 내 공장의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증설과 이전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허용했다.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산업단지를 조성만 하면 삼성과 같은 대기업도 그 곳에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산업단지는 14개 첨단업종을 제외하고 신설은 5천~1만㎡, 증설은 3천~1만㎡로 제한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국가 정책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 내 산업단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에서도 전면 배제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내 기업에 부과하는 취득·등록세 3배 중과 규정도 내년 상반기 중 개선될 예정이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내외 투자유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들이 각종 세 부담으로 송도국제도시에 짓는 151층 인천타워 등 비즈니스 시설에 입주하기를 꺼려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정부 조치로 국내 대기업들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수도권규제완화… 경제특구 국내외 투자활성 기대감
권역조정으로 송도 7~11공구·청라지구 '개발 숨통'… 기업입주·공장설립가능 중과세 부담해소 유치탄력
입력 2008-10-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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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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