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인천시와 지역 경제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인천에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이날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발표에 대한 우리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일원화' 요구가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권역조정으로 반도체 등 첨단 8개 업종에 해당되는 국내 대기업의 유치가 가능해지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중과세 부담해소로 국내 앵커기업들의 유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제비즈니스 도시 조성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고무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시는 그러나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등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에서의 공장 신설·증설·이전이 허용된 것에 대해서도 시는 "인천의 기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공장 이전 및 배치 사업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수정법'의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산집법'의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으로 확대(200㎡→500㎡)한 것과 관련해서도 "다른 시·도처럼 소규모 공장의 설립과 증설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관리대상 공장에 대한 혼선방지 및 행정업무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반색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이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권역조정을 '미완의 성과'로 평가했다.

김충진 규제개혁팀장은 "과밀억제권역보다 비교적 규제의 정도가 약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일원화되고 여기에다 취득·등록세 3배 중과 규정도 사라지게 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각종 규제에서 전면 배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규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추가 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해서는 부지난 등과 맞물려 인천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민태운 경제정책팀장은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의 완화에 따라 추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없다는 점에서 실제 혜택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천에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경제자유구역 및 5대 전략산업(물류, 기계, 자동차부품, IT, BT)에 대한 규제완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수혜는 거의 없다"며 "인천은 송도 일부와 남동공단, 검단 그리고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번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서 과밀억제권역과 관련한 부분은 첨단업종 등에 국한돼 있어 인천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