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4일 지난 7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3천38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 등 이동된 토지로 지난 7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들은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 토지관리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동사무소 및 시 토지관리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제출서'에 따라 이의신청서에 이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2월 30일 이후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관리과 지가관리담당(031-678-2922)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