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과 인천지검이 여성 판·검사와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 건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남구 학익동 법원에서 걸어서 3분 거리의 69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어린이집 및 독신자 숙소를 내년 5월 준공, 9월 또는 2010년 3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이다. 6개월에서 만 5∼6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1층과 2층 775㎡가 어린이집으로 활용된다.

인천지법은 법관을 포함, 청사 상주 직원이 564명으로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 보육시설 의무 설치 대상(상주직원 500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199명이 여성이다.

법원 관계자는 "여성 직원이 계속 늘고 있어 어린이집 건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상반기에 수요 조사를 한 결과, 88명이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했다"고 말했다.

인천지검은 직원수가 459명으로 어린이 보육시설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어서 청사에서 가까운 인천구치소와 공동으로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집을 건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예산 확보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지만 직원 복지를 위해 어린이집 건립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