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시는 지난 2006년부터 한강 물 사용료중 일부만 내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3년이 넘도록 소송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해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면서 낸 소송도 1심을 진행중이다.
경기·서울 지자체들은 수공이 관리하는 댐들이 없더라도 원래 한강에 흐르던 물이 옛날부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전부를 해당 댐 용수 사용료로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뒤늦게 광역단체중 유일하게 강을 갖고 있지 않아 팔당·잠실수계로부터 물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인천시도 물값 전쟁에 뛰어들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상수도 원수요금 인하 결의안을 채택했고, 인천지역 60여개 시민단체들도 "현재 인천시민 270만명이 우리나라 3천만명이 내야할 물값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상수도 원수비 인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와 수공간 물값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지자체와 공기업간 법적인 집단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맞서 수자원공사는 한강물을 통제하는 댐관리비는 법정 사용료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는 현재 전국 지자체들로부터 일괄적으로 댐용수 사용료로 1t에 약 48원씩을 받고 있다.
공사측이 최근 밝힌 지자체들의 미납액은 서울시가 591억원, 경기도 7개 지자체들이 23억원으로 합치면 614억원에 달한다.
수공은 특히 전국 단일요금 체제가 붕괴되면 댐이 늦게 건설된 지역 주민들이 높은 요금을 내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되는 등 지역간 극심한 요금 차이가 나게 된다며 지역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값이 지역별 형평성을 상실케 되면 단일 요금체제인 국가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경기도는 팔당호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할 때 팔당댐 건설과 소유·관리에 전혀 책임이 없는 공사가 전액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팔당댐과 팔당호로 인해 인근 7개 시·군 주민 1만764명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연간 844억원의 직접 피해를 받고 있으며, 1973년 댐건설 이후 간접 피해액은 모두 134조3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팔당호의 수질개선 비용은 경기도와 양평·남양주 등 팔당수계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물값은 수공이 걷어들이고 있다는 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물값 전쟁은 국회로 이어졌다. 국토해양위에선 수공이 최근 5년간 1조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냈기 때문에 물값을 내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수공이 지난 1997년부터 물값을 현실화해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9천487억원에 이르는 당기 순이익을 내 왔기 때문에 물값을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수공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기 3년간 수돗물값 인상 불가방침을 밝히는 한편 다만 최종적인 수돗물값은 정부내 관련 위원회 등에서 결정하는 게 순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와 수공간 소모적인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공공기관들이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에 앞서 중립적인 전문가를 협의에 참여시켜 적정한 합의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