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용인시 경계 호수에 설치된 수상골프연습장과 관련, 성남시 구간에 대한 안전설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지적(경인일보 11월 3일자 16면 보도)에 대해 성남시가 용인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정식공문을 보내는 등 지자체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 낙생저수지내에 건설 중인 수상골프연습장의 에어펜스가 성남 구간을 침범했으며 겨울철 저수지 결빙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이 미비하다며 최근 용인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에어펜스가 저수지 위에 떠 있지만 연습장에서 친 골프공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수면 위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시설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공문을 통해 제기한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용인시에 에어펜스 철거 요구는 물론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수상골프장 및 인근 체육공원 시설 공사 모두를 민간개발업자에게 일임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공사 측과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지역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수상골프장은 안전사고뿐 아니라 수질 오염 등이 우려되기에 공사 추진을 반대해왔지만 공사가 강행돼 결국 2년 넘게 용인시와 농촌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 사업은 용인시와 농촌공사, 사업자 간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환경과 사람의 문제가 무시된 사례로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골프연습장 시행사 측은 "저수지는 농촌공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농촌공사로부터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 성남시와 협의를 생각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