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들의 각종 비위로 인한 징계와 형사처벌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각종 비위 행위로 인천공항공사 임직원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모두 3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견책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9건, 정직 8건, 해임과 파면이 각각 1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A(2급)씨는 노조임원 폭행 등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승객포기 물품 무단반출'과 관련, 성실의 의무 및 윤리지침 위반으로 B씨에 대해 감봉 3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또 지난 9월에는 허브화지원팀 부장 D씨가 민자사업관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편의제공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은 "최근 국민 신뢰를 위해 기업윤리를 저버리는 행동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비리 '여전'
수뢰·승객포기물품 무단반출등 3년간 31건 징계
입력 2008-11-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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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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