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시내 곳곳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공장을 한 곳으로 모으고 새로운 주거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시내 일부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 지역은 매화동 자연녹지 89만5천㎡와 목감동 준공업지역 2만5천㎡ 등 모두 92만㎡로 이 지역에서는 오는 2011년 11월까지 3년간 건축물의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흥 매화·목감동 92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입력 2008-11-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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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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