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탈북자(새터민)들의 생계지원금 부당 수령에 대한 수사(경인일보 11월12일자 19면 보도)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정부의 생계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새터민 145명을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조사 대상자 중 우선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 16명이 정부의 생계지원금 2천만원 가량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들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들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새터민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박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한다.
경찰 관계자는 "새터민들 사이에 정부의 생계지원금은 '눈먼 돈'으로 불린다"며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새터민 생계지원금 부당수령… 경찰, 145명 위반혐의 수사
입력 2008-11-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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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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