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본명 정지훈ㆍ26)의 5집 타이틀곡인 '레이니즘(Rainism)'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받았다.
이번 조치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 비의 5집은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인 채 판매된다. 소속사는 문제가 된 레이니즘의 일부 가사를 수정해 '레이니즘 클린 버전'을 제작, 음악사이트에 배포하고 방송활동과 공연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10조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을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가 된 '레이니즘'의 가사는 '떨리는 니 몸 안에 돌고 있는 나의 매직 스틱(Magic Stick)/더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느낀 보디 셰이크(Body Shake)/아이 메이크 잇 레이니즘 더 레이니즘(I Make It Rainism The Rainism) 내 몸을 느껴 버렸어'라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달 지상파 방송 3사의 심의를 앞두고도 선정성 논란이 일었으나 방송 3사의 심의를 모두 통과했다.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측은 "곡 전반의 프로듀싱을 담당했던 비가 오래 전부터 구상해온 '지팡이 퍼포먼스'를 위해 개연성있는 가사를 응용한 것으로 선정성을 의도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5집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받게 되자 "원작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심의위원의 재해석에 의해 가사가 상징하는 바를 자의적으로 받아들여 처분했다"고 풀이한 뒤 "법의 방침이니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가요 관계자들은 5집이 지난달 발매돼 이미 청소년 및 음악 팬들이 구입을 한데다, 가사까지 모두 즐겨 부를 정도로 알려진 상황이라며 이번 판정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비 '레이니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입력 2008-11-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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