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이 없어 2년여 동안 모친 시신을 장례식장에 안치한 채 불법체류하다 당국에 적발돼 보호중인 중국인 유모(45)씨에게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소장·박영순)가 인도적 차원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해줘 국적을 초월한 사랑을 실천했다.

중국인 유씨는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 하다 적발돼 강제추방된 뒤 재입국할 수 없는 처지였으나 지난 2006년 5월께 국내 체류 중에 사망한 모친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특별 입국허가를 받고 같은해 9월 입국했다.

그러나 유씨는 입국후 수백만원에 달하는 장례비용 때문에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불법체류 하다 결국 지난 8월 적발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보내졌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면담과정에서 유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됐고 시신이 안치된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 장례식장측에 협조를 요청해 일체의 비용을 면제받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유씨의 모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각종 관계 기관과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던 중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중동포신문사(사장·송상호)의 도움으로 시신을 화장할 수 있게 됐다.

박영순 소장은 중국인 유씨에게 모친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볼 수 있도록 특별 외출을 허가해 지난 25일 유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시립 승화원에서 고인을 화장했다. 장례를 치르고 난 유씨는 한층 밝아진 얼굴로 장례를 도와준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 감사를 표시했다. 유씨는 26일 모친의 유골함을 가슴에 품고 고향인 중국 지린성 도문으로 귀국했다.

박 소장은 "이번 조치는 인도적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불법체류자 여부를 불문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