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업체를 소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이모(36)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부 업체를 소개하고 대출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1천여명으로부터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생활정보지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광고를 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대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만들어 줘 대출을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이 없어 이들을 일단 불구속 입건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범죄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