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가 발생한다. 병역의무 이행에는 현역복무와 대체복무로 대별된다. 대체복무에는 전투·의무경찰, 해양경찰,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그러나 일부 대체복무는 당초 도입취지가 퇴색되거나 보수, 복무여건 등의 차이로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우리 사회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수요에 대비할 시기도 되었다. 따라서 대체복무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회복무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군이 필요로 하는 병역을 충원하고 남는 자원을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사회복무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행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복무요원이 책임감과 직무역량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병무청에서는 올해 3월부터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사회복무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청 산하에 설치된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는 지금까지 약 3천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단기간 실시하는 기초적인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들을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복무기관에서도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젊은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에 만족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각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사회적성(전공학과, 기술분야, 자격증 분야)을 파악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래야 복무 기간이 헛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또한 인격적인 대우와 적절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복무에 만족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무요원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므로 기성세대의 관심과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 병역의무는 다른 사람에 의한 대리복무나 경제적 부담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병역의무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복무요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나 형제이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초년생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무제도가 성공적인 병역제도로 정착하게 될 때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이 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복지국가로 성큼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분야를 찾아내어 사회복무요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단체 등의 복무기관은 물론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협조와 성원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