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4년전 하천 개수공사를 벌이면서 손실 보상에 응하지 않은 지장물의 행정대집행과 관련, 소유주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반발해 뒤늦게 마찰을 빚고 있다.

9일 시와 지장물 소유주 이모씨에 따르면 시는 2002년 9월 LG필립스LCD단지(현 LG디스플레이) 조성에 따라 월롱면 덕은리~LCD단지간 만우제(하천)의 개수공사를 시작했다. 시는 2003년 1월 공사 구간내 밭에 심어진 수목(은행나무·주목·모과나무 등 2천117주) 이전을 위해 소유주 이씨에게 지장물 이전을 위한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했다.

시는 이씨가 협의에 응하지 않자 2004년 4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거쳐 수목 이전비조로 2천885만원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공탁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시는 그러나 이씨가 공탁금만 찾아가고 수목을 이전하지 않자 2차례 강제집행 계고를 거쳐 같은해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체 2천117주 중 고사하지 않은 637주를 산림조합에 의뢰해 2천400만원을 들여 하천 개수공사로 폐하천이 된 인근 맥금동 23 일대로 옮겨 심었다.

그러자 이씨는 같은해 10월 4일 "파주시가 수목을 이식할 대체농지 확보 기간도 주지 않았고, 수목도 LCD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70%가량이 고사했다"며 파주시를 상대로 2억8천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05년 8월 24일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는 이에 따라 2007년 10월5일 이씨에게 대집행 비용 2천400만원을 청구하는 한편 미납시 재산 및 대집행 수목에 대한 압류조치 예고를 통보했다.

이씨는 그러나 "당초 시가 2천117그루 이전비로 고작 2천800만원을 지급한 뒤 637그루의 행정대집행비는 2천400만원을 청구했으며, 대집행 부지도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하는 바람에 땅 주인이 나무를 트랙터로 밀어 죽여버렸다"고 대집행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집행 후 이씨에게 나무 이전 장소를 통보했지만 이씨가 관리를 하지않아 나무가 훼손된 만큼 시는 배상책임이 없다"면서 "대집행비는 산림조합 견적을 받아 집행한 비용으로 감액 등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