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8일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선거가 지난 9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면서 막이 올랐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법에서 허용된 몇 가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 김원식 (경기도선관위 홍보과장)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 게시,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 선임, 명함에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자신 이외에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그의 배우자가 시장·거리 등 공개된 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직접 배부하면서 인사·지지권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송, 매세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우송,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 등이 있다.

이제 거리에서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라며 명함을 건네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선출방식은 중앙정부 임명에서 1991년 3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육위원들이 선출하다가 1997년 12월 다시 개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넘어갔으며, 2000년 1월에 학교운영위원 전체로 선거권이 넘어갔고 2006년 12월 개정으로 주민직선제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내년 4월 8일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선거는 경기도민이 직접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그런데 주민직선제로 치러진 2008년도 교육감선거의 투표율이 충청남도교육감선거 17.2%, 전라북도교육감선거 21.0%, 서울시교육감선거 15.5%라는 매우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다가오는 17일 실시될 대전시교육감선거에서도 투표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은 '나와는 상관없고 누가 하든 관심없다'고 눈 돌려도 되는 자리가 아니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민직선제로 바뀐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자치권 확대 추세와 맞물려 더욱 막강해졌다.

특히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장·교장·교원 9만7천여 명과 소속 공무원 1만여 명의 인사권, 3천900여 학교의 설치·이전 및 폐지권, 198만여 명의 학생에 대한 초·중등 교육정책 집행권과 교육과정운영권, 7조7천억여원의 교육재정 운용권 등 이른바 '교육대통령'이라 불리는 자리다.

교육감선거를 주민직선제로 바꾼 취지도 그만큼 중요한 인사를 교육소비자들이 직접 뽑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교육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한테만 중요한 선거가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교육감이 결정하는 교육정책에 영향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할 것이다.

내년 4월 8일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선거는 국회의원선거 같은 다른 선거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거나 교육과 관련된 특정 계층의 문제로 여기지 말고 모든 주민이 투표하여 모처럼 마련된 교육자치의 기회가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무의미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