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양평, 여주, 성남, 용인, 광주 등 경기도 동부권역 10개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회장·이진용)는 17일 양평군청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규제개선 대책의 문제점과 환경부의 수변구역 매수토지 사용권 등에 대한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조병돈 이천시장은 "정부의 10·30 수도권규제 합리화 대책은 관광지조성사업 상한폐지와 대형건축물 입지허용에 불과하다"며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 모든 권역이 동일하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것과 4년제 대학이 자연보전권역 내에도 이전이나 신설이 가능토록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시장은 "이번 규제개선 대책이 공장의 규모제한 및 공업용지조성 확대 요건을 반영하지 않아 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가 무산됐다"며 "핵심문제인 구리공정에 대해 구리배출허용기준으로의 고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선교 양평군수는 "환경부가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매수한 수변구역 토지가 친환경적인 수변생태벨트로 조성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미비로 고사목 발생과 토사유출, 쓰레기 투기장이 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가 친환경적 생태공원을 조성키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매수토지의 사용권을 허용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여주 공군사격장 주민 피해에 따른 이전문제와 훼손산림의 적정복구를 위한 '산지복구공사 감리제도' 도입 등 7개 안건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