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행이 혼잡한 대로변에 보면 '주정차금지'와 '견인지역'이라는 경고표지가 있는데도 뻔뻔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횡단보도 및 인도를 지나가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와 주의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는 ①도로 가장자리가 황색 실선 또는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 ②버스정류장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이내의 곳, ③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이내의 곳, ④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이내의 곳, ⑤교차로·횡단보도·인도 및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의 곳을 주정차 위반장소로 지정하여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나의 작은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질서를 흐리게 한다. 운전자들 모두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고, 올바른 주차습관을 생활화 하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요구된다.

/김동준(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