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해외 파견 기간에 속칭 환치기 수법을 동원해 돈을 벌어 온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서기관급 공무원인 A씨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 파견나가 있으면서 현지에서 수당을 달러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환치기해 오다 적발돼 인천남동경찰서의 조사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3일 A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인천시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A씨가 환치기한 금액은 수천만원대에 달한다고 한다.

A씨의 혐의가 드러난 것은 지난달 부산해양경찰서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400억원대의 환치기를 해 온 조선족 B씨 등 일당을 적발하면서다.

B씨 등 일당은 단기 비자로 국내를 드나들면서 환치기 계좌 13개를 개설해 지난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대학교수와 공무원 등 160명을 상대로 약 44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의 비밀장부에서 A씨와의 거래 내역이 드러났고, 부산해경은 A씨 사건을 인천남동서로 이첩했다.

A씨는 매월 받는 급여는 국내 통장으로 송금받고, 파견지인 중국에 해외계좌를 개설한 뒤 수당만 달러로 송금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