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상인들이 파는 몇 천원짜리 머리핀에서부터 수박, 딸기 등 과일까지 현물로 상납받아가며 조폭 뺨치는 '노점 관리'를 했다.
단돈 몇 천원에 하루 매상이 달라지는 상인들에게서 공무원이 푼돈을 뜯어내 자기 주머니에 넣은 셈이다.
구청에서 노점 단속을 하라고 용역을 준 업체 직원들은 한술 더 떠 상인들로부터 현금을 뜯어냈다.
노점단속 용역직원 B(33)씨는 지난해 9월 모 음식점에서 노점단속 관련 청탁을 받고 상인들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용역직원 C(39)씨도 지난해 3월 10만원을 받는 등 3월 한 달에만 3차례에 걸쳐 25만원을 상인들에게 뜯어냈다.
이들은 돈을 뜯어내는 것을 견디다 못한 지역 상인 몇 명이 계양구청 감사실에 직접 찾아와 신고를 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한편, 계양경찰서는 공무원 A씨는 뇌물수수, 용역직원 B씨와 C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또 이들에게 물품과 돈을 상납한 노점상인 D(52)씨와 E(51)씨는 배임중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