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010년에 시행할 농림사업을 다음달 15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대상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 친환경비료 지원, 조림숲 가꾸기 사업,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후계 경영인 육성 등으로 농축산과·산림녹지과·농업기술센터, 각 읍·면사무소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인과 임업인·생산자단체·농림업 관련 사업 종사자로 사업지원 희망자는 지난 3년동안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3천만원 이상 대출 희망자는 대출 신청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은 2월말 심의과정을 거쳐 우선순위가 확정된다.
문의: 농축산과(031-839-2311~2) 산림녹지과(031-839-2342) 농업기술센터(031-839-2572) 각 읍·면사무소(031-839-2611~2620)
농림사업 신청 내달 15일까지
입력 2009-01-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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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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