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자동차세가 상습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세 부과금액 145억원의 13.7%에 해당하는 20억원가량이 체납됐다.
구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 주간 2개조(6명)와 야간 1개조(3명)로 구성된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했다. 차량내부에 영상시스템이 탑재돼 주행 중에도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납차량 전용 단속차량도 운행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10만원 이상 또는 연납 자동차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이다. 영치 시간은 주간의 경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야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이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서로 다른 대포차량이거나 영치 후 3일 이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남동구, 자동차세 상습체납車 번호판 영치
3일내 미납땐 강제견인후 공매처분
입력 2009-01-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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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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