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눈 현상은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나타나며, 대부분 지방에서는 11월에서 3월 사이에 발생한다. 연평균 눈 현상일수는 10∼30일 정도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며, 대관령 눈 일수가 60일로 가장 많고 서울은 28일이다. 우리나라의 겨울철 대설현상은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거나, 찬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할 때 북서 또는 북동류의 찬 공기가 서해와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해수온도와 대기온도와의 차에 의해 눈 구름대가 형성되어 발생한다. 또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상층기압골과 한기의 영향 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최대순간풍속이 겨울철에 가장 강하게 불어 1997년 1월 1일에 울진에서는 51.9㎧를 기록한 바 있으며, 기온은 1월 중순 경에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나 지역 차가 크고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많은 편이다. 양평지방에서는 1981년 1월 5일 최저기온이 영하 32.6℃로 전국적인 극값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겨울철은 남쪽 기단보다는 북쪽 기단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아 상층의 공기흐름과 제트기류인 강풍축의 이동 상황, 대륙고기압의 발달 과정, 서해상의 해수면온도 외에 지상과 상층의 기온 차 등이 매우 중요한 변수다. 특히 북서, 서, 북동 계열의 바람과 기온변화에 따른 구름의 생성과 발달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 발달 등으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이상기상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악기상 예측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현재 대설주의보 기준이 대도시를 구분하지 않고 신적설이 5㎝ 이상 예상되면 시·군별로 발표되며, 강풍은 최대풍속이 14㎧ 이상일때, 한파는 10월에서 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아침 최저기온 평년값에서 2분의 1 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이하로 예상될 때를 말한다.
대설로 인한 재해 형태는 적설 피해, 눈사태로 인한 건물이나 축대 붕괴, 쌓인 눈의 압력에 의해 일어나는 축사나 비닐하우스 붕괴, 내린 눈이 송전선이나 기타 가설물에 부착해서 생기는 착설 피해, 생육 지연, 작물의 줄기 손상 등이 있으며, 그 외 수산물과 양식장 피해, 산악 등반·선박 조난·교통 사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눈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겨울철 스키장에 내리는 눈은 경제가치를 높여주며, 보리밭에 내리는 눈은 동해를 방지하고, 지면에 내리는 눈은 수도관 등의 동파를 막을 수가 있으며 식수난 등을 해소시켜준다. 강풍은 입간판과 창문틀의 피해, 농작물 피해, 각종 시설물 피해, 비닐하우스 피해, 선박 피해, 해일 피해 등을 일으키며, 한파는 농작물 피해, 수도관 동파, 수산물 피해 등을 유발한다.
겨울철 방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기상관서에서는 시·군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 등의 적설 관측망을 활용하고 기상관서에서는 눈이 시작되면 30분마다 특별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설·강풍·한파가 예상되거나 발생시에는 기상정보, 기상특보, 보도자료, TV자막 등을 통해 방재관련 유관기관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재해를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