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증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지검이 2008년도에 단속한 위증사범이 2007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년 동안 154명의 위증사범을 적발, 5명을 구속하고 9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36명은 약식 기소했으며, 12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2명은 타 지역으로 넘겼다. 총 84명의 위증사범이 적발됐던 2007년도와 비교하면 83%나 증가한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찾은 사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위증인지율도 전국 평균치를 크게 앞선다. 2008년 말 기준 전국 평균 위증인지율이 29.57%인데 인천지검 위증인지율은 무려 46.40%다.

검찰이 위증사건을 분석한 결과, 동기는 친분관계나 집요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72.7%(1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형별로는 상해사건이 전체의 27.27%(42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사기(8.44%)였다.

인천지검은 올해에도 위증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법정 내 위증 예방활동도 적극 벌여나가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죄는 증거재판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재판제도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 국가사법사무의 신뢰를 떨어뜨려 그 폐해가 심각한 범죄"라면서 "공판중심주의나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라도 위증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