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최근 경제불황을 고려, 도심지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과 단속시간을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올해부터 현장단속과 이동형 무인CCTV의 경우 경고방송 후 5분 뒤에 단속을 실시하고 고정형 CCTV는 주정차 7분 후 단속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현장 인력단속은 즉시 조치, 고정형 및 이동형 무인CCTV 단속은 최초 촬영후 5분 이상 경과시 단속해 왔다.

또한 택배, 이삿짐 등 생계형 차량의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적극 반영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주택가·상업지구에 불법 주정차한 채 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하는 얌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