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뉴타운 개발을 추진 중인 금의·가릉지구 일부 주민들이 '개인 재산권 규제'를 이유로 뉴타운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달라고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007년 관내 노후 불량 주택지인 금오동과 의정부 1·4동, 가릉동 108만여㎡를 금의지구로, 가릉 1·2·3동과 의정부 2동 125만여㎡를 가릉지구로 지정해 뉴타운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도에 금의·가릉지구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신청해 재정비촉진대상으로 지정받았으며, 대한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선정하는 등 뉴타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일신휴먼빌과 SK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매매시 시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제외해 달라는 민원을 시에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로 금의·가릉지구가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2천433건의 소유자변경이 시의 허가를 통해 이뤄졌다.
시에 민원을 제기한 A(의정부시 가릉동)씨는 "뉴타운 지구 지정 이후 시 허가를 통해 매매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지난해 최초 뉴타운 지구에 포함된 한 아파트가 지구지정 심의 때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된 사례가 있다"며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와 국토해양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으로, 매매시 시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매입자가 무주택자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12월 뉴타운 지구지정과 이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아파트와 관련, "지구지정 심의 기준에 따라 아파트가 지역 경계에 바로 붙어있고 재건축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 족쇄 해제" 목청
의정부 금의·가릉지구 주민들 "재산권 침해" 시에 민원…
입력 2009-0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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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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