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전남 여수 소재 동원금고가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천 소재 안흥금고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도록 결정했다.
 안흥금고는 지난 7월1일 금감위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명령에 따라 영업정지 상태에 들어간 뒤 그동안 공개매각이 추진돼 왔다.
 이에 따라 안흥금고는 내년 1월10일부터 동원금고 인천지점 등 5개 지점으로 영업을 재개하게 돼 예금주 등 기존거래자는 당초 약정에 의한 정상거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裵鍾錫기자·b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