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신축공사를 맡고 있는 현대건설이 공사 현장의 산재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건설이 지난해 발생한 2건의 안전사고에 대해 기한내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당사자와 직접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건설지부가 공개한 산재사고는 지난해 3월15일 조모(37)씨가 철근을 옮기던 중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다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과 역시 같은해 7월1일 강단쪽 1층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깔린 전기선에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6개월여간 병원에 입원했으며 퇴원후에도 평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최모(62)씨의 사례를 제시했다.
건설지부 관계자는 "시 신축공사현장의 산재 은폐의 경우 건설현장의 안전시설은 밖에서 보이는 것만 잘한다고 산재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까지 꼼꼼하게 위험요소를 제거했을 때 비로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전사고로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관급공사 등의 입찰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산재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며 "정상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 은폐로 산재율을 줄여 수주에서 이득을 보려는 업체는 퇴출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23일 노동부 성남지청에 현대건설을 고발키로 했다.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 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실제 산재 처리를 은폐한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청사 신축공사는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공사비만 3천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였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추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초호화 '성남 궁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성남시청사 신축 현대건설 공사현장 産災도 '쉬쉬'
사고당사자 합의 2건 적발
입력 2009-01-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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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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