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철거민과 경찰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재생은 크게 민간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공공 중심의 도시재정비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들 사업의 목적은 도시와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낙후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원주민의 마음을 현혹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뉴타운은 새로운 집을 안겨주고 재산가치를 높여주는 이미지로 자리잡았다. 새 집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돈을 부담하고, 일부 원주민과 세입자는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등 뉴타운의 '그림자'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 민간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민간 갈등도 심하다. 과거 인천지역 개발사업지구에서도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엄밀히 따져 뉴타운은 법에 기반한 용어가 아니다. 광역단위의 재생을 위해 제정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이 나타내듯 법적 용어는 도시재정비사업이다. 해외에서는 기존 도시의 문화와 역사, 전통까지 재생한다는 의미에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란 용어가 보편적이다.

뉴타운은 영어 그대로 '새로운(New)' '도시(Town)'다. 따라서 낙후한 구도심 재생보다 분당·일산·판교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오히려 뉴타운이다.

인천시와 서울시가 도시재생을 추진할 당시에는 도촉법이 없었다. 때문에 인천시는 '도시재생사업',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후 뉴타운은 도시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을 아우르는 대명사가 돼버렸고, 소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도 뉴타운이란 장밋빛 청사진이 난무하고 있다. 도촉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에 나선 경기도 역시 뉴타운사업과(전 뉴타운사업단)를 신설했다.

반면, 도촉법에는 뉴타운이란 용어조차 정의돼 있지 않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도 뉴타운 관련 부서는 전무하다.

인천시만 해도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가 같은 성격의 업무를 맡고 있을 뿐이다.

뉴타운이 등장한 지 이제 8년째. 행정기관에서 조차 "실속은 없고, 거품만 만들어내는 뉴타운"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등 뉴타운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왕십리에서 30년을 살다 떠났다는 최모(34·안산시)씨는 "시범 뉴타운 지정 뒤 10년이 다 돼가도 뉴타운이 안되고 있다"며 "그동안 땅값은 오르고 주민 갈등은 갈수록 심해져 이제 뉴타운이란 말만 들어도 이가 벅벅 갈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