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50%까지 확대하고 국내 사학법인의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는 등 입학요건과 설립조건 등을 대폭 완화·확대하면서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귀족학교'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외자유치로 국내에 거주하게 된 외국인들의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2일자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학교내 내국인 학생의 입학비율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내국인의 입학요건을 '외국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자'에서 '3년 이상인 자'로 축소하는 등 입학요건을 완화했다. 또 기존 '외국인'으로만 제한했던 설립주체를 비영리 외국법인과 국내 사립학교 법인까지 확대하고, 학교 설립에 필요한 땅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차할 수 있도록하는 등 설립 조건도 확대했다.
그러나 외국인 학교의 경우 교사 인건비를 비롯 정부의 학교 지원이 전혀 없이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돼 현재 운영중인 학교 대부분의 수업료가 연간 3천먼~5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어 '특수계층을 위한 최고급 특목고' 확대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외국인 학교재학중 국어, 사회(국사 포함)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하는 내국인 학생에 대해 학력을 인정, 국내 대학에 진학할수 있도록 하면서 '귀족학교'로의 변질가능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또 사학법인들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기존의 교사를 활용해 '무늬만 외국인학교'를 우후죽순으로 설립할수 있게 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일부 학부모 등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내국인 학생 비율을 50%까지 확대한 것은 굳이 외국어 학교라고 부를수도 없는 정체불명의 학교를 탄생시키는 꼴"이라며 "기존 외국인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입학비리 등 각종 부정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부정을 더욱 활성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풀린 외국인학교 귀족양성소 전락 우려
정부, 내국인 정원 확대·설립요건 등 완화
입력 2009-02-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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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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