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다가 구치소에 감치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달 30일 오전 10시10분께 317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7)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소란을 피운 A 피고인에 대해 20일의 감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이날 A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잘 안들린다"며 다시 말해 달라고 해 재판부가 두 차례나 더 형의 선고를 반복했다. 그래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재판장은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치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A씨가 불응하자 결국 피고인을 구금한 뒤 감치 재판을 열었고, 여기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자 A피고인에게 감치 20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법정 안팎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재판장의 명령을 듣지 않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크게 해쳤을 때 20일 범위 내에서 내릴 수 있다. 감치 장소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 등이다.
이번 소란으로 다음 재판이 1시간 30분 이상 지체됐다.
A 피고인은 지난해 9월 지인들에게 '2010년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피고인은 법원장, 판사, 검사 등을 상대로 20여 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 말안들린다" 법정소란
선거법위반 혐의 피고인 20일 감치결정
입력 2009-02-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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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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