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한 지 28주(7개월)가 지난 태아의 성별을 합법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료법의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에서 불가피한 낙태 가능 기간을 28주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산모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성감별 고지 허용 시기를 28주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따라 태아 성감별을 알려준 의료인에 대한 처벌도 현행 '의사면허 취소'에서 '자격 정지'로 완화될 전망이다.
의협을 중심으로 산부인과학회 등 의료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이다. 의사들은 태아의 성별은 임산부와 그 가족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한 정보로서, 산모의 알권리 실현 차원에서 태아의 성별 고지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불법 낙태행위가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보다 철저한 의사의 윤리의식도 요구된다고 본다.
의사가 산모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의사들에게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박민철(안양시 호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