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8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14억1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질병, 실직, 가장 사망 등의 이유로 위기에 몰린 가정에 위기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정기간의 지원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종교단체, 복지재단 등과 연결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또 전기, 수도, 아파트 관리비 체납 세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새로운 위기가정도 발굴할 계획이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기준에 들지 못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지난해 11월부터 긴급복지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75가구에 8천800만원의 긴급 사회복지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 바 있다.
무한돌봄 지원 신청은 위기 가정의 본인이나 해당 가족의 위기상황을 감지한 통·반장, 가스검침원, 학교사회복지사, 이웃주민 등이 시청 복지지원과(031-828-2731)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또는 경기도 120콜센터 등에 신고하면 된다.
위기가정 보듬기 14억 뒷받침
의정부시, 생계·의료비 지원 일자리 알선도
입력 2009-02-08 2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9-02-0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