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인천항을 포함해 항만부지 소유권을 국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항만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항만부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관될 경우 지방세 감면시한 완료로 내년부터 25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할 처지에 놓인 인천항만공사의 납세부담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250억원은 올해 인천항만공사의 예상 매출액(780억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1일 국토해양부와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국토부는 인천을 포함해 부산과 울산항만공사가 보유중인 현물자산을 관리권으로 전환출자가 가능하도록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항만공사 체제 출범 당시 국가 소유였던 항만시설과 배후부지 등의 자산을 모두 현물출자 형식을 통해 소유권을 각 항만공사로 이관시켰다.

인천항만공사가 출범 당시 국토부로부터 이관받은 유형자산은 2조6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부과하는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도 자산규모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항만공사법 개정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유형자산 가운데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로 환원하고 관리권만 넘겨받을 경우 그만큼 지방세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